영업소·호객 행위자 모두 처벌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업소별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호객행위 불편 신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객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정상적인 선택권 확보를 방해하는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고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관광거점 도시·다시 찾고 싶은 강릉’ 이미지 제고에 음식점들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호객 행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