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31일, 이택스, 구청에 신고 납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etax.go.kr), 스마트폰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 구청 전화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1월 연세액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이후 3월, 6월, 9월 선납 시기를 이용해 선납하면 각 시기별 남은 공제 대상 기간의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세금납부(etax) 사이트는 납기 시작일(16일)과 말일(31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