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과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과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