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첫 이동신문고를 오는 7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한다.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시는 행정기관 등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 등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일까지 시청 정책감사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모두 14개에 이르고 있다. 전문조사관과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중심 현장상담이 진행된다.
한대희 시장은 “신문고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겪고 계신 고충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