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구속안됐는데 全구속되면 형평에 문제”

과거 ‘적진’…“집회 확대 여부는 결정 안돼”

지난해 12월 31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송구영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 31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송구영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슬기·박상현 기자]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이어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적진’이었던 서초동으로 전선을 옮겼다. 2일 열리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범투본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범투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전 목사 등 단체 핵심 인사들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으로 해당 인원을 조직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범투본 측 입장은 다르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범투본 관계자는 “(당시 행위가) 불법이 아닌데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 목사를 구속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범투본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본부 천막을 철거하는 등 ‘서초동 전투’의 채비를 서둘렀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이후 집회 확대 또는 지속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범투본 관계자는 “오후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집행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전 목사가 받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별개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