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 의원, '민식이법' 특가법 개정안 반대
-“고의·과실 구분 필요…형벌 비례 원칙 지켜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여야를 통틀어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특가법 개정안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특가법 개정안을 표결한 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반대 1명은 강 의원이다. 홍 의원은 당초 본회의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
전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다른 범죄와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박덕흠·정태옥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스크린 터치 오류로 기권이 됐지만, 이후 국회 의사과에서 찬성으로 표결 결과 수정을 신청해 정정이 완료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