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면, 이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 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 판에 던졌고,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쳤다.
회의를 하고 나오던 직원을 향해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