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 열어 16선 시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열린 왕중왕전에는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가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11월8일~14일)에는 투표 누리집(2019govinno.net)에 2만 70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은 최고의 정부혁신은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 차지했다.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 사례라는 평가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전국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정보 조회를 쉽고 빠르게’, 식약처와 한국도로공사의 ‘57년을 기다린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등의 사례 발표가 대통령상(금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한양도성 내 ‘돈의문’을 104년 만에 민관 협력으로 디지털로 복원(문화재청), 미세먼지 주의보나 폭염 주의보 발령 시 초등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문화체육관광부), 언제 어디서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출생증명정보 연계서비스(법원행정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6건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례가 다수 눈에 띄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대통령상) 1개, 금상(대통령상) 3개, 은상(국무총리상) 4개, 동상(장관상) 8개를 시상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단순히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혁신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