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여부를 사실상 검찰이 결정하게 됐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결돼야 황 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황 청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에 검찰에 수사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2주안에 이에 대한 답변이 올 예정”이라며 “수사 중이라는 답변이 올 경우 명예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
황 청장이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황 청장이 퇴직을 위해선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신청을 해야 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곽상도 의원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공직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전에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예비 후보등록은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황 청장은 지난달 울산지검장에게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황 청장은 “내가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고발된 이후 피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울산 지검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와관련 “필요한 범위내에서 현재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는 황 청장이 명예 퇴직을 신청하기전에 이뤄졌다.
황 청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중, 이른바 검경과의 갈등을 빚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