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학교 측, 가해자 두둔…11명 중 퇴교 처분 1명 불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간호 장교를 육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들과 상관을 성희롱·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은 단톡방 내 성희롱·모욕 행위 실태를 공개했다. 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동료와 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 생도들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개의 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를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훈육관을 ‘허수아비 소령’, ‘X멍청이’라고 지칭하는 등 상관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은 지난달 고발장과 단톡방 캡처 사진을 들고 3학년 담당 훈육관을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나 훈육관은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고 다그쳤고, 단톡방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자 “보고 싶지 않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여생도들은 해당 사건을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훈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가해 남생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는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명에게만 퇴교 처분했고 나머지에게는 근신 4∼7주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근신 처분은 외출만 제한받을 뿐 나머지 생활은 통상대로 유지된다.
센터는 “특히 강모 생도의 경우 사건 몇주 전 영내에서 남자 동기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근신 2주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중징계를 또 받았지만, 학교 측은 퇴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그가 국립간호사관학교 유력 외래 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력히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게 될 예비 장교들이 이토록 저열한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대로라면 가해자들은 그대로 임관하게 될 것이며, 장차 여군 환자들을 성폭력·성희롱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가해 생도들을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