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정 취재 기자 폭행 건 별도 수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민주노총이 9일 개최한 집회에서 여의도 국회대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주최 측에 일반교통방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채증 자료를 통해 분석·검토하는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 앞 100m 지점까진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없는 곳이 맞다”며 “따라서 경찰이 국회 앞 100m 선으로 폴리스라인을 준비했고 제한 통보도 했지만 이를 민주노총 측이 넘어서며 행진 강행을 하며 도로 점거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당시 접수된 취재기자 폭행 신고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며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채증 자료를 분석하며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 ‘주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 대표자가 집회 주최자로 추정이 되는 규정이 있긴 하다”며 “김 위원장까지 포함해 누가 내사 대상자가 되는 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