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귀화자 병역 의무 검토…탈북자·운동선수 등은 해당 안돼
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 폐지…산업기능요원·공중의사 등은 최소 유지
부사관 임용 연령, 27→29세
계급정년 상향 조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은 사라진다. 부사관 지원 제한 연령을 만 29세로 올리고, 이른바 '계급정년'도 늘린다.
정부는 6일 '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통해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분기부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귀화자는 만 35세 이하인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고려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108명이다. 이 가운데 입대 연령(만19~37세)에 해당하는 귀화자는 약 5000명이다.
다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는 귀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운동선수나 연구원 등 우수 인재, 해외 체류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자도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면 귀화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30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약 20년 후인 2037년 18만4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자 정부는 다급하게 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여기에 오는 2022년 4분기부터는 상근예비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이들은 약 7600명 규모로 예비군 중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기존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그 업무를 대체한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해경 등 전환복무도 서서히 폐지한다. 복무인원이 2만2000명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는 최소 수준으로 감축한다.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부사관의 임용 제한 연령은 58년 만에 기존 만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소위(장교)와 하사(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만 27세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성에 한해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1962년 이 조항을 만든 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10년 전 7·9급 공무원은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고, 기대수명도 80세까지 오른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장교(소위)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만 27세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군 비중도 높인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8.8%까지 확대한다.
기존 군 인력을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나가야 하는 '계급 정년' 상향을 검토한다. 단기복무 간부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중령과 대령의 정년은 각각 53세와 55세다. 하지만 소령이나 대위에서 진급이 끝나면 정년이 각각 45세와 43세로 내려간다. 드물기는 하지만 하사 전역 예정자 정년은 40세에 그친다.
학군장교(ROTC),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들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숙련 중간간부를 늘리도록 한다.
이날 정부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구축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도시 대응 방안도 내놨다. 일본 도야마현의 현청 소재지인 도야마시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의료기관, 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거점지역에 집중시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막는다. 주변지역에는 마을회관 등을 통해 거점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 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