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회사는 재지정 1회 요청 가능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재지정 요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폭이 넓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및 기업 회계 담당자와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하위 회계법인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자산 규모, 감사인의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5개 군으로 분류해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피감 회사는 재지정을 1회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회사 군보다 상위 감사인 군을 요청하는 것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피감 기업이 하위 그룹으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재지정 요청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와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