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지난 3월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경제공)
포항해경이 지난 3월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경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양수산부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해상에서 기승하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단속에 동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징어 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게 이루어져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불법 수익금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병행한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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