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철저한 경영 관리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 막아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최근 10년(2009~2018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2조원이상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22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모두 2조417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1년에 22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92억8000만원씩 한해 241억7000만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세금추징액은 178억원에 달했다. 세무조사 한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43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2년(596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65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17년 1302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욱 축소됐다.
이 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 ▷2017년 30건 등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탈루 등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추징세액이 1000억원대로 줄어든 시점과 일치한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공공기관이 세금 포탈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경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