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오부터 일시이동중지명령 해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기도 양주 돼지농장에서 신고가 들어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밤 양주시 광적면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났다고 28일 밝혔다.
양주에서는 26일에도 두차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 가운데 5건이 강화군에 집중됐다. 게다가 지난 24일부터는 돼지열병이 강화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한편, 28일 정오부터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을 찾을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풀리는 28일 정오부터 전국의 도축장, 농협 공판장, 도매시장이 재가동돼 돼지고기 공급이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