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