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전국서 집중 단속

수입의류의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중기부 외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하는 ‘라벨갈이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라벨갈이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개 기관은 이같은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대상 행위는 의류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오인표시·부적정표시·미표시·손상/변경 여부 등.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외무역법(제53조의 2 벌칙)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첩보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 별개로 통관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불법성을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