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6살 유튜브 스타가 서울 내 5층짜리 부동산 건물을 95억 원에 사들였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유튜버들은 나이,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는 신흥 유망 직종으로 연예인보다 유명한 유튜브 스타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의 수익은 광고를 진행한 수익, 영상 내 노출되는 제품 광고, 구독자들이 후원하는 금액 등을 통해 이익이 돌아간다. 하지만, 정확한 세금신고가 어려운 유튜버의 경우, 의도치 않게 탈세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최근 김현준 신입 국세청장은 “유튜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등의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 강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교하고 세밀한 세원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정확한 유튜버 세금조사를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은 한 달에 한 번 은행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하지만 유튜버 스타들의 기획사인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유튜버들은 수익이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누락없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유튜버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려면 전문가를 갖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구독자 100만 명 이상 유튜버들의 세무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튜버 세금 전문 세무회계 수 박현수 세무사는 “해외 광고 수익으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유튜버들은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누락 없이 광고를 신고해야 한다”며 “세금 신고 시에는 노하우를 갖춘 세무사를 찾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은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유튜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유튜버들의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따르게 된다. 구글애드센스 수입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0%의 세율을 적용 받아 납부할 부가세가 없지만, 장비 구입 등 방송 관련 비용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편집, 촬영을 전문적으로 돕는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 지급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선 인건비 신고를 통해 사업자 비용으로 세무 처리를 해야만 절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간 50~1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업종 코드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방송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밀억제권 내에 있으면 50%, 수도권과 밀억제권 밖에 있으면 10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회계 수는 세금신고 전문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장 업무’, 세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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