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ㆍ중소가맹점 선정자 대상 첫 환급
22만7000명 혜택ㆍ총 환급액 568억원
연매출 5000만원 가정시 70만원 되받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올해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미용실·편의점 등 창업자들은 평균 25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 첫 사례다. 연내 환급 총액은 568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오는 9월 10~11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여명이다. 같은 기간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해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수수료 환급 대상에게 수수료율 적용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앞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때 0.8%(체크카드 0.5%)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했다”며 “이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도 1~7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기에 부담을 줄이려고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급대상은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약 98.3%다. 이는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개)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에 수수료 차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곱해 도출한다. 금융위 측은 카드매출액을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대 수수료율(0.8%)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자는 7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예시했다.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도 혜택을 받을 걸로 분석됐다.
총 환급액은 약 568억(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