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일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기소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T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
이 전 회장 혐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날 상반기 부정채용 공범인 KT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김기택 전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KT부정채용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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