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세계 최빈국 지위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해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 결정에 따라 최빈 개도국 목록에서 빠진 적도기니가 특혜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된다.

또 최빈 개도국 졸업 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유예기간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별 적용 시한은 부탄이 2023년 12월 12일, 바누아투 2020년 12월 4일, 솔로몬제도ㆍ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 앙골라 2021년 2월 11일 등이다.

정부는 최빈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원유나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2001년부터 무관세ㆍ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품폭은 2018년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93.3%를 차지한다.

유엔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25달러 이하 등 규정을 충족한 국가를 최빈 개도국으로 지정하며, 1인당 GNI가 12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요건을 채우면 유예기간을 거쳐 최빈 개도국 목록에서 제외한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