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경제산업자문기구 한국위원회, ‘디지털 경제’실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논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오전 OECD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와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OECD는 지난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디지털 변혁의 특성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 동력으로 이같은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올해부터 OECD는 2단계 고잉 디니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AIㆍ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은 OECD 및 BIAC의 디지털 관련 최신 활동을 소개하며, 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ㆍ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제시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OECD는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ation)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 규제 역시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이고,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를 통해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제계에 전달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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