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보장·업계 요금인상 요구 -경기도 “정부 예산 지원 외 해법 없어”
[헤럴드경제] 경기도 버스 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근로시간 감소로 시간외 수당이 줄면서 임금 감소가 예상돼 노조측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은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경기도 버스업계에 따르면 버스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된다.
운전자 1명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6시간 줄여야 한다.
버스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을 기존 처럼 받지 못하게 된다. 운전자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전망이다.
버스업체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추가로 운전자를 모집해야 해서다.
경기도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시내 21개 업체와 시외 3개 업체 등 모두 24개 업체 7800여 대(전체 버스 1만2000여대의 60%)다. 이들 업체는 2500명∼4000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충원 인력이 3500명에서 6000명에 달한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야 한다구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시·군 55개 노선(버스 589대) 광역버스 업체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는 7∼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의 노조는 월 330만∼350만원인 임금 수준을 월 4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말 교섭 기간이 만료되는 준공영제 미참여 버스업체는 인력 충원까지 해야 해 노사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1250∼2400원인 현행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경기도 주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돼 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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