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정비업체 구청 선정업체 승계 주민의견 물어” -일부 토지주 “주민 의견보다 일반경쟁입찰 도입”주장 -일부 토지주 추진위 해임총회 발의후 부결 우려 연기 -추진위, “민주적 주민총회서 이야기 하면 될일…저의 의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과 일부 주민들의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일 주민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오는 11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주민총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비ㆍ설계업체 선정을 비롯 갈등을 빚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주민 의견을 모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의 전 단계인 추진위가 지난해 11월 용산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추진위의 주요 업무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추진위는 용산구청이 행정ㆍ재정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2017년 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P사를 선정했다.

추진위와 토지소유자들간 갈등은 P사의 정비업체 승계 문제를 놓고 확산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3월 26일 주민총회를 열고 설계업체와 정비업체등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8명의 주민이 서면결의서 를 직접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서면결의함의 반출을 막아 주민의견을 묻는 총회가 무산됐다.

이어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 결의서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총회는 개최하게 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도 가능했는데 굳이 총회를 무산시키냐”며 “서울시 공공관리 현장 대부분은 구청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승계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추진위와 일부 주민간의 의견이 갈리는 정비업체 선정은 구청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법 각각의 방법 중 장단점이 있다.

추진위는 “이번에 주민총회를 무산시킨 일부 토지소유주는 2018년 위원장, 감사 선거 때부터 근거 없는 업체와의 의혹을 제기 하면서 구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일반경쟁을 통한 선정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정비업체 선정은 주민총회에서 결정사항으로서 주민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입찰방식을 취하면 될 일”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 3월 26일 소집된 주민총회 투표함을 총회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해 이날 주민투표함 반출을 제지한 일부 토지소유지에 대해 용산결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소유주들은 정비업자 선정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 지지않자 지난 4월 10일 토지등 소유자 10분1 이상의 발의로 추진위원회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추진위원회의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총회를 발의했고 4월27일 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추진위원회도 이에 맞서 4월 27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일부 소유주들은 법원에 주민총회 개최가처분 소송을 4월 17일 제출,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날 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수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으니 같은 날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결정을 4월 26일 한 바 있다.

그런데 4월 27일 예정이었던 일부소유자들이 발의한 해임총회를 돌연 5월 18일로 연기해 정비창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이 혼란 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추진위측은 일부 소유자들이 해임총회를 연기 한 것은 해임 결의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연기를 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국토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위원이 직무유가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 위반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임총회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총회 발의요건 (즉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발의)만 갖추면 해임총회를 개최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조직이며 조합설립이 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며 “일부 토지주들이 왜 굳이 추진위원장을 비롯 추진위원을 교체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업성을 대폭 향상 시킬 용적률 상향, 주거비율 조정, 층수 상향 등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면 분담금만 늘어난다며 오는 6월 1일 주민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