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계부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끝내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만 12살 중학생 딸의 죽음에 대한 전말이 밝혀졌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아버지가 계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앙심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자정 무렵 이뤄진 심야 조사에서 친엄마 유모(39) 씨는 재혼한 남편이 딸 A 양에게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전말을 털어놨다.
전남 목포에 사는 친아버지는 지난달 9일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1) 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아버지는 이혼한 아내인 유 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당시 친아버지는 유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와 있다고 알린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몹쓸 짓까지 한 김 씨 부부에게 항의했다.
김 씨가 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A 양 친엄마와 계속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목포경찰서 담당 수사관도 목격했다.
주 동부경찰서는 김 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 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조력자 역할을 한 친엄마 유 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범행 계획 단계에 대해 김 씨와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A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친엄마인 유 씨도 남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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