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행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B 씨는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 찍어 자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A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최대 3일간 강제로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차례 자해를 시도했으나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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