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ㆍ삼바등 점검 종합감독권은 금융위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하반기 부문검사를 한다. 법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거래소에 종합검사 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면서 “몇 개 부문을 위탁받아 검사할 수는 있겠지만 포괄적 위탁은 인력 및 효율 등의 문제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거래소는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종합검사는 물론 부문검사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거래소의 기획ㆍ예산ㆍ조직ㆍ인사 등 전반적 경영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시장 리스크 점검ㆍ매매시스템ㆍ공시심사ㆍ불공정거래조사 등 특수분야를 금감원이 위탁받아 부문검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부문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가운데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자 마감 일정을 늦춰 간신히 사고를 면했으며, 거액을 들여 도입한 인공지능 시장감시시스템(엑사이트)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