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국경북=김성권 기자]대게암컷 을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규정이하 대게암컷을 불법 유통하려한 A(3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15일 새벽 야음을 틈타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시가 5300만원 가량의 대게암컷을 차량에 옮기다 순찰 경찰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2개월만에 A씨를 붙잡아 이번에 구속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이나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양자원의 씨를 말리는 고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수사로 엄단할 것이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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