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주일 두 차례 보복운전…차량 막고 협박 -5년간 22회 음주운전 과태료 처분 받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음주상태에서 보복운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모(6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5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으로 막아서고, 택시 차량을 막으며 정지했다가 다시 택시를 향해 5차례 후진하는 등 위협했다. 택시엔 운전자와 택시에 동승한 손님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오 씨의 보복운전은 다른 날에도 계속됐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오 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다.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지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차로를 변경해 급제동하며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조사에서 오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를 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발뺌했지만, 무인단속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 안에는 오씨 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ㆍ보복ㆍ난폭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단속되기 전까지 위법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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