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측 방지대책은 부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직장인 10명 4명은 직장 내에서 상사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방지해야 하는 회사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6일 직장인 434명을 대상으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41.7%가 ‘사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주로 무시를 당했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22.7%)’, ‘뒷담화(14.4%)’, ‘성희롱ㆍ성추행(10.5%)’, ‘차별ㆍ편애(6.1%)’, ‘욕설(4.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방지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귀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아니다’ 27.4%, ‘그렇다’ 22.6%, ‘매우 그렇다’ 17.5% 였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전망은 찬반이 엇갈렸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41.7%로 가장 많았고, ‘매우 효과적이다’도 10.4%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전혀 효과가 없다’ 24.7%, ‘효과가 없다’ 23.3% 등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10.5%)’이 1위를 차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8.8%)’,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8.5%)’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8.1%)’,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ㆍ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7.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