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수수료율 조정 협의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오는 10일부터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카드사들이 속수무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4일 “고객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대차와) 지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10일까지 수수료율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등 8개 카드사들은 지난 1월 일제히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 2만3000곳에 대해 현재 1% 후반대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형 유통사, 자동차사, 항공사 등이 강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통보대로 이달부터 인상된 비율에 따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 인상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율 조정은 매번 양측간 가맹계약 해지도 불사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팽팽한 수(數)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처벌 조항을 근거로 카드사들을 ‘엄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3년 주기로 설정하는 적격비용(원가) 기준에 따른 현실적 조정이고 그동안 마케팅 비용 등으로 발생됐던 역마진 구조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여전법 18조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에 따라 적발된 전례는 없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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