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개혁 입법 마무리 과제 3월 개각 유임 가능성에 무게
3월 초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에서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의 유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4개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곳이 법무부인 만큼 박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3개월 여 남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소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 장관이 유임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 실린다. 박 장관은 올해 들어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대외활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핵심 과제로 사법개혁과 상법개정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모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최근 박 장관의 주요 일정은 국회의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촘촘히 짜여진다고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초 잡혀있던 사개특위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는데도 박 장관은 국회에 와서 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 개정의 경우 국회뿐만 아니라 경총, 상장 협의회 등 재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서 박 장관과 검찰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박 장관이 당·정·청 논의를 토대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마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이른바 ‘검찰 패싱’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설’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과 관련해서 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에 견해가 부딪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작업도 마찬가지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우려감은 여전하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이 원하는 이사를 1인 이상 선임 후 경영정보 유출, 단기차익 실현 및 해외로 자본 유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지난 2004년 소버린 펀드가 SK주식 14.99%를 2.99%씩 5개 펀드로 쪼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와 같이,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