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5㎞가량으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그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