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법원 통고로 해당 부분 삭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화제에 오르면서 과거 이 목사의 비리를 다룬 MBC PD수첩 방송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PD수첩 제작진은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에 대해 취재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5월12일 PD수첩은 이재록 목사의 비리를 다룬 ‘목자님, 목자님, 우리 목자님’을 방영했다.
당시 PD수첩은 이미 이 목사의 성추문에 관해서도 취재를 했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이 목사의 성추문 부분은 방영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진은 법원의 명령대로 이 목사의 성추문을 고발하는 부분은 편집한 후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은 일부 이탈자만의 주장을 다룬 보도 내용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MBC 측이 방송을 강행하자 화가 난 신도 300여명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방송사 주조정실에 난입, 장비를 부수는 등 점거했으며 방송 8분 만에 본 방송이 끊기고 갑자기 자연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거나 아예 검은 화면이 뜨는 한국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만민중앙성결교회 일부 신도가 ‘전파법 위반죄’로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방송 내용은 이 목사가 평소 하나님과 자신을 한 몸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 목사는 신도들에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뱅이, 소아마비, 중풍환자가 뛴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 선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이 목사의 성추문 부분은 방영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고 이 부분을 삭제한 채 방송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 목사 신격화’ 등을 문제 삼아 만민중앙성결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시켰다.
이에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적절한 확인 절차 등이 없었음을 들어 MBC 측과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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