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민앤지와 한국전파기지국 등 법인 2곳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과 과징금 등 제제처분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전일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민앤지에 대해 과징금 3억160만원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2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회계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권고를 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분·반기보고서에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조건부 풋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 약정과 양도제한 약정 기재를 빠트려 증선위에 회부됐다.
민앤지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민앤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했다. 담당 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민앤지에 대한 감사를 포함 주권회사·지정회사 감사를 제한했다.
한국전파기지국은 토지임차료 반영 오류를 이유로, 과징금 1억130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회계를 맡은 성도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에 한국전파기지국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처분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또 개발비·재고자산 감사를 소홀하게 한 일신회계법인과 부채 및 자산 평가 오류를 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에 감사제한 부과 등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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