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혼과 사업 문제 등으로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 씨가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신 씨는 26일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 일부를 면제하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신씨는 1988년 데뷔해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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