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포기...다시 전세로 소득ㆍ빚 등 증빙서류 산더미

소액신용ㆍ전세대출 등 예외 기준ㆍ산정방식 잘 파악해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1. 같은 동네에서 집을 넓혀 이사하려던 A(39)씨는 최근 전세로 ‘전략’을 바꿨다. 24평인 A씨의 집을 팔고 30평대 아파트로 가려면 필요한 금액이 최소 2억원이었지만 전세로 가면 1억3000만원으로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A씨는 “집을 팔고 이사가려면 2억6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기존 집에 잡혀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DSR을 따져보니 대출이 ‘간당간당’ 하더라”며 “신혼 때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놓고 전세금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둥 시달린 기억이 있어 전세는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 수도권 주택 분양에 성공한 한 회원은 은행에서 10세인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까지 내라는 것에 놀랐다. 은행은 딸 명의로 대출이 있을지 모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남편 등 가족이 모두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식을 들은 다른 회원들도 이런 서류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다며 기막혀했다.

26일부터 은행의 가계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산출되고, 그 비율이 높은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새로 받을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 DSR이다. 은행들은 고(高) DSR 기준으로 100%를 잡았다. 150%를 넘긴 신용대출이나 200%이 넘는 담보대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이 기준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고위험 군으로 분류,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50%를 넘는 대출은 본부에서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200%를 넘기면 별도 심사를 한다. 담보대출 상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50%까지다.

KEB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시 150%가 넘고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상이다. 담보대출에서는 200%를 넘고 CB 9등급 이하인 경우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시 CB등급 4등급 이하에 150%를 넘기면 자동 거절 대상이다. 4등급 이하에 DSR이 100~150% 선이면 본점에서 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할 예정이다.

연소득 기준과 부채의 범위가 중요하다.

연소득은 신(新) DTI와 같은 증빙소득이다. 다만 비대면신용대출 등에는 인정ㆍ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증빙소득 보다 ㄷ한도가 10% 정도 낮아질 수는 있다.

DSR에 제외되는 부채도 있다. 서민 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상품 등이다. 전세대출도 이자만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10년 분할상환을 기준으로, 한도 모두가 반영된다.

올 4분기부터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DSR 비율이 나온다. 내년 2분기부터는 제 2금융권까지 DSR 도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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