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정폭력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1년으로 연장돼 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6개월(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의 경우 초·중급 과정 이수 후 실기과정 등에 총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이 최대 9개월(6개월+3개월 연장)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자립교육 졸업을 앞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장기보호시설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보호시설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4곳에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졸업시점까지 장거리를 혼자서 등하교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범위를 자립ㆍ자활교육 및 동반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이혼소송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최장 1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단기보호기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ㆍ자활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권미혁, 신창현, 양승조, 윤소하, 전해철, 최도자, 추미애,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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