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21일 오후 이사회 개최

-신 회장 대표이사 사임안 의결…이사직은 유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1일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21일 롯데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안을 의결했다. 신 회장은 이날 한일 롯데그룹 운영의 지주사 역할을 해온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상관례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며 수차례 일본 롯데 전문경영인들과 투자자 등을 만나 법정 구속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기업경영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관례에 따라 공식직함을 내려놓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공동 대표를 맡아왔는데, 이번 사임 결정으로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를 갖추게됐다. 이사회는 다만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하고 있다. 그외 일본내 롯데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호텔롯데의 지분은 99.2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다.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 미편입 계열사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대주주(50%+1주)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 경영권을 놓고 세 차례 주총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법정 구속으로 롯데의 경영권 다툼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14일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을 주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