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0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즉 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투명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상표권 사용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 상세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가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6년 기준 20대 대기업 소속의 20개 지주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9314억원에 달했다.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은 LG가 2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는 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CJ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 68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SK는 58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지급회사 수로는 가장 많았다.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보면 부영이 95.4%로 가장 높았고, 한국타어이월드와이드가 73.9%, 미래에셋자산운용 62.9%, 아모레퍼시픽그룹 54.2% 등 4곳이 5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을 통해 4개집단 소속 7개 회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동안 상표권 취득,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정위 측은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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