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인정땐 국고손실도 인정될 가능성 커” -특활비 靑 전달 정황, 대가성 입증돼야 ‘뇌물죄’ 성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는데, 모두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기 때문에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되면서 받게 되는 혐의는 21가지에 달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국고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원 자금을 받은 행위가 복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사실이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 위해 국가 예산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능동적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시켰다면 두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회계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정당한 이유없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넘겨 국정원에 손해를 끼쳤는지, 박 전 대통령이 이들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인정돼야 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와대에 예산이 유입된 자체가 부적절한 예산 전용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따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인물에게 대가관계가 있는 돈을 받았을 때만 성립한다. 먼저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청와대 예산 지원차 돈을 보냈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임기나 인사, 예산 편성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관계부터 입증을 해야 한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죄 모두 기초적인 자금 흐름에서부터 혐의 구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국정원 특활비는 전액 현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추적할 방법이 없는 터라 재판에서는 돈을 준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를 전달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국정원장들과 두 전직 비서관은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태도를 재판 내내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에서 빠져나간 금액만큼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어렵다. 1995년부터 96년까지 안기부 예산 850억여 원을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과 민주자유당에게 전달한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출 계좌에 안기부 예산만 들어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비슷한 금액이 민주자유당 측에 입금됐다는 점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유용된 자금의 용처를 상당 부분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뇌물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입증돼야 할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예산을 지원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예상 주장을 일축할 주요 논거가 될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고의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는 예산지원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여 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가법위반 국고손실)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건에서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예산 항목과 달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는 국정운영을 위한 격려금 성격이라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수령권자 뜻에 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세부 집행내역이 알려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총액으로만 계상되고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 뿐 국고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당해 공무원은 남는 특활비가 있으면 이를 반납해야 하고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