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건의 대리수술 사실이 적발된 부산대학교 병원이 또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박모(70) 씨는 같은 해 10월 5일 상태가 악화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박 씨는 수술 후 잠시 상태가 호전됐으나 이후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6일 숨졌다.
박 씨의 담당의는 신경외과 A(46) 교수였지만 당일 박 씨를 수술한 의사는 같은 과 B(40) 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가족이 서명한 수술 동의서와 수술 현황 안내판에 집도의는 A 씨로 적혀 있었으며 박 씨와 가족들은 집도의 변경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박 씨의 유가족은 수술이 끝나고 2~3주 후에야 다른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과 보건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는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 의료진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서구보건소는 A 교수와 B 교수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찰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에 실제 수술한 B 교수가 아닌 A 교수를 적은 전공의 C(28) 씨를 비롯한 3명과 간호사 D(25)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A 교수가 병원에 없어 같은 과 B 교수가 대신 수술을 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이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