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막을 내린 ‘한ㆍ중ㆍ일 환경장관 회담’의 최대 성과는 단연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대기오염물질 관측 분석 결과 보고서 공개 합의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회의성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3국이 진행 중인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며 “공동 연구의 대기오염 분석 내용은 향후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의 공동연구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왔으나 중국의 공개거부로 지금까지 베일 속에 가려져있었다. 중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동북아 전반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에 중국 당국이 공개를 꺼려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3국 장관회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미세먼지 관련 법적규제의 최근 동향 보고서에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는 환경공동체적 운명하에 있다”며 “이에 따라 해마다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회의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있는 협력사업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다 강제력이 없어 실제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연구위원은 “1979년 유럽과 북미 50여개국이 체결한 ‘월경(越境)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협약’처럼 한중일 3국간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무국을 창설하는 등 3국 환경장관회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과거 유럽이 석탄과 철광의 공동사용을 위한 대화에서 출발해 경제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오늘의 EU가 탄생한 것을 예로 들며 “환경에너지부분의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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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대신 등 3국 환경 장관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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