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지난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2504억원의 사업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1조6539억원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을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종전과 비슷한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000여명, 2009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22만여명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됐다. 작년 말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총 29만3000여명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9년 차였던 2016년까지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액수는 1조4천37억원으로 소요액 1조6539억원에 2504억원이 모자란다. 복지부는 모자란 액수를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2504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 실제 집행 금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연례적인 건보재정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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