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인상논의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이후 시행 검토
정부ㆍ여당이 8ㆍ2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보유세 강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앞서 정부는 8ㆍ2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다주택자는 결국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임대사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굳이 보유세를 매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렇다고 집을 팔지도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보유세 얘기가 나올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집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 가격이 9억원(2주택자 이상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보유세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월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보고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국내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2008년(6548조원) 대비 2015년(9135조원) 40% 올랐지만 보유세(0.285%→0.279%)는 오히려 0.05%포인트 떨어졌고 미국(1.4%), 스웨덴(0.43%), 덴마크(0.69%)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위주인 현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대변환을 요구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정 때 이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의 중과세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ㆍ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당과 협의를 해 당론으로 법안을 내든지, 아니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 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행 여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보유세 인상 방식, 법 개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까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본 뒤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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