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의결…재판장 허가로 선고장면 생중계 -박 전 대통령 10월 구속 만기… 추가 기소 없으면 1심 선고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공판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규칙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1,2심 선고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판장면 촬영이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만 허가됐다.
다만 선고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변론일이나 공판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론에 의해 변호사들의 변론권이나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론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다만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해서 재판장이 허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계되는 사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하면 당사자는 여기에 승복해야 하고, 별도의 불복절차는 주어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올 10월까지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때를 기한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개정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될 확률이 높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적은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 재판장면을 생중계한 적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허가돼 녹화 장면이 전파를 탔을 뿐, 생중계되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13 명의 판사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장면 외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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