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박탈 ‘허풍’ 간파당해 매각 불발시 채권단만 손해 금호 측 수정안 거부 어려워 되레 中더블스타 설득 나서 [헤럴드경제=박도제ㆍ장필수 기자] 금호타이어를 두고 벌인 산업은행과의 기 싸우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이 최종 승자가 될 전망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산은은 전일 금호산업 이사회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중국 더블스타와의 협상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만 협상일뿐 사실상 설득 수준이다.
산은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이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매각이 성사되기 때문에 일단 더블스타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주주협의회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산은은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에 명시된 ‘사용료율 0.2%ㆍ5년 의무사용ㆍ15년 선택 사용’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며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18일 ‘의무 사용 기간 12년 6개월ㆍ사용료율 0.5%’을 골자로 한 2차 수정안으로 답했다. 사용료도 채권단이 일시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더블스타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권단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셈이다. 1차 수정안(사용료율 0.5%ㆍ의무 사용 기간 20년)과 달라진 건 사용 기간뿐이다.
하지만 산은은 금호측의 ‘사실상 최후통첩 거부’에도 그간 강조해온 금호타이어 경영진 해임과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박탈 여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최악의 카드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에서 상표권 사용 관련 수정안을 결의하고 금호 측에 전달한 뒤에 박 회장과 면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 회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박 회장이 돈줄을 쥐고 있는 이 회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은 등 채권단으로서는 금호 측 수정안을 거부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된다. 1조원의 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날리게 되는 셈이다. 매각이 불발되면 금호타이어를 살 곳은 박 회장 쪽 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매각을 포기하고 자금지원을 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법정관리에서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선택을 해도 박 회장의 경영권에는 영향이 적다. 주총에서 강제로 박 회장을 해임하려해도 지분율이 부족하다. 등기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박 회장으로서는 금호타이어 인수에는 실패하더라도 브랜드 사용료 수취를 통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특히 더블스타 측이 직접 사용료 부담을 지도록 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재인수를 추진할 여지도 남기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이전에도 군인공제회에 매각됐다 금호그룹에 재인수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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