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미제로 남아…작년 재수사 -새로 도입된 지문 분석기술로 범인 검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강도살인 혐의로 장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경찰이 작년부터 향상된 과학수사 기술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나선 끝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2년 12월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A(당시 50세)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 지문을 발견했지만 분석기술의 한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장 주변에 CCTV도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5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에 나섰다.
2012년 경찰이 도입한 지문 자동감식 식별시스템(AFIS)으로 분석한 쪽 지문과 족적 등을 통해 장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 달 26일 장 씨를 검거해 29일 구속했다.
범행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빚을 지고 있던 장 씨는 늦은 시간 여주인 혼자 있는 호프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