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도에 신혼부부용으로 한도는 높이고 이율을 낮춘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신혼부부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3개월 전부터 결혼 후 5년까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혼부부 대출 혜택 더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지금보다 높이고 이자율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 금리는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1.6~2.2%로, 3% 후반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은 1억4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다는 우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05~2.95% 수준이며 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2억원이다.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되고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은 통합 관리된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획 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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